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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


"연이율 60%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!


2025.11.20

■ '25.7.22 이후 연이율 60%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!

■ '25.7.22 이후 연이율 60%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.

   이미 갚은 돈은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금감원 ☎1332 → 3번으로 신고·상담하세요!

 불법사금융, 불법추심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. 신고·상담하세요!

   (경찰청 ☎112.금감원 ☎1332 → 3번)


※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"불법사금융지킴이(https://www.fss.or.kr/fss/main/sub1Unlaw.do?menuNo=201229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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